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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간호사법,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과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간호사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폐기된 간호법과 다르다"고 말했다.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을 진행중이다.해당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박민수 차관은 "작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에 나서겠다"며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3:16:03정책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간 과도한 갈등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에서 빠졌다.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 관련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재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일 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05-16 11:31:13정책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체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요구했던 바이지만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은 간호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라고 했다.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서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을 지적했다.당정은 "간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또한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앞으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를 초래해 협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또한 당정은 간호계에서 요구했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이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4 20:27:02정책

간호법'저지vs공포' 팽팽…간협도 맞불 단식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자 이번에는 대한간호협회가 맞불단식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 이후 오후 5시부터 간협 대표자들이 단식에 돌입한다.간협 대표단은 9일 오후 5시부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고 정부는 즉각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간호학과 11개 전공 간호학회장들이 직접 참석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전 학력과 관련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했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단식으로 병원에 호송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이에 따라 간호법을 두고 찬반으로 첨예한 양측이 서로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한편은 '간호법 저지'를 다른 한편은 '간호법 촉구'를 외치고 있는 모양새다.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듭 거론됨에 따른 것.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막판까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2023-05-09 12:51:45병·의원

연일 간호법 우려하는 복지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최대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 만약 한다면 언제쯤일까.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간호법안을 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거부권 카운드다운이 시작된다.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그 절차는 헌법 53조에 근거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 시점부터 15일 이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진행한다. 만약 해당 법률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복지부는 간호법안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5월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은 9일, 16일로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결정할 경우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국회로 재의요구안을 전달하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5월 중순께 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본회의 통과한 원안 그대로 진행하며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해야 의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그렇다면 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그대로 공포할까, 재의 요구를 할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직후 복지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볼 때 재의 요구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2일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이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며 간호법 본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 행보. 일각에선 최근 이같은 복지부 행보가 향후 대통령 재의 요구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을 공포할 지, 국회에 재의 요구할 지는 결정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본회의 D-2 간호법, 중재안·대통령 거부권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둘러싸고 국회가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전초전에 불과했다면 이번엔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수싸움으로 뜨겁다.쟁점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앞서 의료계는 국회를 설득해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일단 총력전으로 키를 잡았다.결국 최대 쟁점 법안은 간호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이외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쏠렸다.의협을 주축으로 한 13개 직역단체는 국회 본회의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고, 간호협회는 더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하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들의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쟁점1: 중재안 나올까?일단 당·정이 직접 나서 11일 직역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직역단체들의 분위기는 시큰둥하다.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이제와서 무슨 중재안이냐"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가 직역단체 입장을 수렴한 수정안을 제출, 의결했다.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좌),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우)를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쟁점 내용 상당수가 빠진 상황인데 이마저도 국회 통과를 못한다면 한치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의사협회 측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 의료법 개정안은 몰라도 간호법은 협상할 여지없이 제정해선 안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결국 당·정이 예고한 11일 민·당·정 간담회는 보여주기식 '중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쟁점 2: 간호법, 본회의 통과할까?결론부터 말하면 통과 가능성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공식석상에서 "의협 내부에서도 간호법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앞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을 일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 결과만 보더라도 과반수를 가볍게 넘긴 바 있다. 해당 법안처리 표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선이다.■쟁점 3: 대통령 거부권 사용할까?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 사용 여부로 쏠릴 전망이다. 의료계는 앞서 양곡관리법이 그러했듯 거부권 사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만약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 2/3를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 또한 양곡관리법의 뒤를 이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했던 공약위키 내용 중 일부. 간호법 제정 추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위키에서 간호개선방안 첫번째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의 공약을 뒤집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를 감행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남는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보건의료계 상당한 여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11 05:30:00정책

악재 쏟아지는 의료계, 희망은 대통령거부권?

메디칼타임즈=이세라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의료계가 2023년을 맞아 발칵 뒤집혔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안(대안)(이하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도록 의결했다.여소야대 상황이기에 두 법안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 임시총회를 열기로 의결했다.악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해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제정,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혈액(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 문제까지 의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비대면 진료 문제와 향후 논의될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도 핵심 쟁점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종 자료를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실손보험 관련 법 제정은 양념이다.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전공의,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임상교수, 공공임상교수 등에 대해 정상적인 고용을 하지 않고, 각종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그 뒷면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통제' 속에서 대형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또 영상진단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수익이 더 증가하다 보니 문진, 시진, 촉진 등 의사의 의료 행위는 최소화하고, 검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료 행태가 변화했다. 여기에 비급여로 분류된 의료행위가 적응증이나 기준이 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시술되면서 실손보험사와의 갈등으로 소송이 양산되고 있다. 각종 규제 법률제정 요구 등으로 양자의 관계는 악화일로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저수가 정책과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당연(강제)지정제다.현재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안한 지원방안도 해석을 다시 하면 '저수가를 강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박리다매로 진료를 하던 소아청소년과는 '산술급수적 저출산'으로 인한 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의 '기하급수적 급감'에 따라 극에 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인지 대통령이 제시한 셈이다.간호법을 강제로라도 제정하려는 속내는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있다. 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간호사들에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제도는 의사,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역들의 처우 개선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직역만 법으로 분리하여 가정 방문 간호나 병원 내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PA, UA)를 합법화하고 차후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독립적인 간호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의사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줄이고 간호사에게 지불하겠다는 초석으로 변할 것이다. 나머지 직역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직역들 간 불신과 불화와 분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재정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기억을 되돌리자. 무엇보다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급증하였고 국민은 아직도 병원과 약국을 두 번 다녀야 한다.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독립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01년 의사들에게 제공되었던 일당 처방료가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됐고 그 결과 의사들은 연간 수천억 원을 수십 년째 빼앗기고 있다.)어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느낀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는 생존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여 자신들의 오만한 판단을 멈추지 않을 할 것이다.이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 의대정원의 증원에 협조하고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 해야한다. 의사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의료계가 연일 뜨겁다.사실상 국회법 86조3항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면서 주목을 받은 탓도 있지만 간호법은 복지위를 통과할 때부터 정치적 쟁점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이는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2소위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 법안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써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며 참고인 진술을 진행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국회 대기했다가 반대이유를 밝혔지만 야당 의원은 이미 자리를 뜬 이후였다.이런 와중에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법안은 여·야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의료계 한 인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최근 국회가 보여주는 액션은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는 게 그의 평가다.이쯤되니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조차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는 분위기다.마침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까지 본회의 직회부 이슈로 엮이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순수한 의도로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더이상 국회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만이지만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그렇듯 의료현장과 주무부처 즉, 보건복지부다.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표결은 3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안 내용에 집중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람해 본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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